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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집주인, 불안감을 준 세입자에게 퇴거 보상금 지급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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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에서 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B.C. 민사 분쟁 재판소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에 게재된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분쟁을 제기한 세입자는 적절한 통지 없이 퇴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는 잃은 임대료로 400달러, 소득 손실로 208달러, 그리고 부적절한 통지로 8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세입자가 그녀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퇴거를 유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인한 혼란** 서면 임대 계약은 없었지만, 구두 계약을 통해 양측은 월 800달러의 월간 임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는 임대 종료 시 통지 기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호 존중의 중요성** 재판소는 "임대 계약에는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된 부분입니다. **급작스러운 퇴거** 세입자는 2024년 1월 28일에 입주해 2월 1일부터 임대료를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2월 15일에 퇴거당했습니다. 양측은 거의 즉시 긴장이 시작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갈등의 원인** 세입자에 따르면, 집주인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빨래에 찬물을 사용하라고 요구하거나, 샤워 후에 물기를 닦고 스프레이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녀의 요청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의 판결** 재판소는 이러한 방식의 임대 종료가 "암묵적인 한 달 통지 기간"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525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반 달의 임대료와 재판소 비용을 포함합니다.
밴쿠버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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