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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 무급 휴가 제도 개선안 발표... 올 가을부터 시행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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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가 무급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번 가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근로자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 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요. ###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매년 최대 27주(약 6개월)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암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치료 기간 동안 직장을 보호받으며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 B.C. 주지사 David Eby와 노동부 장관 Jennifer Whiteside는 빅토리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설명하며, "장기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y는 "화학 요법을 받는 경우처럼, 필요한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Whiteside는 이 변화가 오랫동안 환자 옹호 단체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라고 전하며,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피해자 중 최대 92%가 외상성 뇌손상 증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죠. ### 다른 지역과의 비교 흥미롭게도, B.C.에서 도입하는 이 제도는 Manitoba, Ontario, Quebec, Nova Scotia 등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올해 초 고용 기준법 개정으로 의사 소견서 요구가 폐지되는 등 다른 개선 사항도 함께 소개되었어요. ### 휴가 사용 조건 이 휴가는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의사나 간호사의 진단서를 통해 의학적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B.C. 노동부는 "영국령 콜롬비아에는 245,000명의 암 생존자가 있으며, 그중 42%는 진단 후 10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식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
밴쿠버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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