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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새 법률과 규정들

2025년 6월부터 캐나다에서는 여러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 소비자, 그리고 저소득층 캐나다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치과 치료 계획 확대
캐나다 치과 치료 계획(CDCP)은 이제 18세부터 34세까지의 적격자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는 35세부터 54세까지의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소득이 $90,000 미만인 캐나다인들의 치과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3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분들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을 위해 6월 1일 전에 갱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갱신을 위해서는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캐나다 세무청으로부터 평가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반 스캡' 법
지난해 5월, 연방 정부는 노조 가입 근로자들을 파업이나 폐쇄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법안 C-58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연방 고용주들은 법적 파업이나 폐쇄 기간 동안 노조 가입 직원들의 일을 대체 근로자, 일명 '스캡'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 건강,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책임 강화
2024년 6월 20일에 시행된 법안 C-59은 경쟁법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기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캐나다 법률 회사 BLG에 따르면, 이번 법률 변경은 경쟁 위원회가 기업들을 책임지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 운동가들과 기후 옹호 단체와 같은 민간 당사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올해 6월 20일부터, 이러한 단체들은 '공공의 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쟁 재판소에 기업들의 기만적인 그린워싱 마케팅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해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실제 기사를 기반으로 AI가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또한, 지역명 변역 과정에서 일부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밴쿠버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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